워싱턴주, AI 학생 감시·징계 금지 법안 추진

"알고리즘이 학생 운명 결정 안 된다"…AI 부정행위 감지 폭증한 한국은 법적 공백

워싱턴주, AI 학생 감시·징계 금지 법안 추진

미국 워싱턴주 의회가 학교에서 AI 기반 학생 감시와 징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학생의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안면인식·생체인식 데이터를 징계 근거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AI 챗봇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AI 부정행위 감지 도구 이용량이 1년 새 3.6배 급증했지만,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SB 5956: 학교 AI 징계·감시 금지의 핵심

타코마 출신 T'wina Nobles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5956은 공립학교에서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안면인식, 생체인식 데이터를 징계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측적 위험 점수 부여나 생체 감시도 금지 대상입니다. 법안은 2026년 1월 상원 조기 학습·K-12 교육 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현재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알고리즘이 학생 생활기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AI가 만든 것이든, 수정한 것이든, 대중은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

— Rep. Clyde Shavers, HB 1170 발의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의무화)

AI 챗봇 규제 패키지: 자살 탐지·연애 모사 금지

SB 5984 / HB 2225(발의: Lisa Wellman 상원의원)는 AI 챗봇에 대한 별도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매 시간 'AI임을 고지'하는 의무를 비롯해, 자살 충동 감지·예방 프로토콜 탑재, 미성년자 대상 노출 콘텐츠와 연애 관계 모사 금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워싱턴주 소비자 보호법을 근거로 직접 소송(사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별도로 HB 1170은 AI가 생성하거나 수정한 이미지·음성·영상에 워터마크 등 고지 수단 삽입을 의무화합니다.

빅테크 반발: "주별 파편화로 컴플라이언스 불가능"

구글·메타·아마존 등이 회원사인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법안을 준수하면 다른 주의 법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은 불가능한 처지"라는 겁니다. 연방 단위 AI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27개 주가 각자 AI 챗봇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인 현실이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키운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옹호 측은 알고리즘 편향이 소수자·저소득층 학생에게 불균형하게 적용될 위험을 들어 가드레일 입법의 시급성을 주장합니다.

한국: AI 감지 도구 3.6배 급증, 법적 보호는 없다

한국 대학가에서는 카피킬러의 'GPT킬러' 기능 이용량이 2024년 10월 17만 건에서 2025년 10월 64만 건으로 약 3.6배 증가했습니다. AI 생성 텍스트 감지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AI 감지 도구의 오탐 피해를 구제할 법적 장치는 현재 없습니다. 한국 교육부는 2025년 12월 수행평가 관리 기준을 발표해 'AI 생성물 출처 미표기 시 채점 제외' 방침을 세웠지만, 이는 지침 수준에 머물며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워싱턴주 법안이 한국 교육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이 작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