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공립학교 AI 안전·윤리·공정 지침 의무화
미국·한국 모두 같은 시기 AI 교육 가이드라인 정비 — 분산형 vs 중앙형 차이
버지니아주 의회가 2026년 3월, 공립 초중고교의 AI 활용에 '안전·윤리·공정'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교육위원회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사·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AI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실에 들어온 AI, 이제 규칙이 필요하다
CDT(민주주의기술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4-25학년도 미국 교사의 85%, 학생의 86%가 AI 도구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AAC&U와 엘론대가 공동 조사한 교수진 1,057명 중 90%는 AI가 학생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 응답했고, 83%는 집중력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라술 의원(민주·로어노크)은 "AI 도구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교육은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를 '교육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AI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만, 규제 없이 확산될 때 나타나는 실질적인 부작용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 Stella Pekarsky,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전 학교이사회 위원)
법안의 구조: 위에서 아래로, 하지만 느슨하게
이번 버지니아 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두 갈래입니다. 페카스키 의원의 법안은 교육위원회가 주(州) 수준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각 학교 이사회가 이를 바탕으로 자체 정책을 수립하는 2단계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라술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HB1186은 학교 이사회가 학생의 AI 챗봇 사용 자체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두 법안 모두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명시됐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며, 이 점이 실효성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구조적 대비
한국 교육부는 같은 시기인 2026년 2월, 수행평가에서의 AI 활용 관리 방안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해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주(州) 입법 → 교육위원회 가이드라인 → 학교이사회 자체 정책이라는 분산형 구조를 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교육부 중앙 지침 → 시·도교육청 하향 전달이라는 집중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교육 거버넌스에서 어느 모델이 더 효과적인지는 각국의 후속 성과가 증명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