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생성형 AI 전용 공교육 가이드라인 배부
7대 위험 요소·3단위 맞춤 기준 제시… 교육부 지침보다 선제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할루시네이션·과의존·개인정보 유출 등 7대 위험 요소 대응 방안을 담은 생성형 AI 전용 공교육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부했다.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후 별도 지침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독자적인 안전 기준을 먼저 내놓으며 '선제 규범'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존 에듀테크와 별도 기준 적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최근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 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생성형 AI를 기존 에듀테크와 명확히 분리해 별도 안전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챗GPT류 생성형 AI는 단순 디지털 교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 요소를 지닌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생성형 AI 중점 안전 가이드'는 ▲범용 AI와 교육용 AI의 명확한 구분 ▲할루시네이션·과의존·개인정보 유출 등 7대 위험 요소 대응 방안 ▲초·중·고 발달 단계별 도입 원칙을 담고 있다. 7대 위험 요소의 전체 목록은 서울시교육청 공식 가이드라인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
— 서울시교육청 공식 발표문
학교·학년·교사 '3단위' 맞춤 기준… 준비-검증-성찰 3단계 적용
가이드라인은 '도입편', '활용편', '지원자료' 3편으로 구성된다. 도입 기준은 '학교 단위 → 학년·교과 단위 → 교사 개인 단위'의 3단계 맞춤형 체계를 갖추고 있어, 단순한 전교 일괄 도입이 아니라 각 교실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활용 단계에서는 '준비 → 검증 → 성찰'의 3단계 흐름을 모든 수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수업 전 AI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활용 중에는 AI 출력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며, 수업 후에는 AI 의존도를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교육부보다 빠른 서울시교육청… '선제 규범'의 의미와 과제
교육부는 2026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후 별도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병행 추진 중인 단계다. 중앙 정부의 지침이 완성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독자 규범을 먼저 배포한 것은, 시도교육청이 AI 교육 규범 형성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독자 기준이 향후 교육부 상위 지침과 충돌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의 5대 핵심 가치를 내세운 서울 가이드라인이 전국 표준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
"AI 기반 학습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윤리 콘텐츠 개발을 병행 추진하겠다."
— 교육부 정책 발표 (2026년)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