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교육부, 동남아 첫 AI 교육 지침 발표

"정책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했다" 공인…같은 주 베트남은 동남아 첫 구속력 AI법 발효

필리핀 교육부, 동남아 첫 AI 교육 지침 발표

필리핀 교육부(DepEd)가 2026년 2월 20일 기초교육 분야 최초의 AI 지침(DepEd Order No. 003, s. 2026)을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발표 방식입니다. 장관 Sonny Angara는 "교실 내 AI 사용이 기초교육 시스템이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능력을 앞질렀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한편 같은 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구속력 있는 포괄적 AI 법률을 발효시켰습니다.

지침의 4대 원칙: 인간 중심·고위험 금지·교사 보호

DepEd Order 003의 핵심은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① 모든 AI 활용에서 인간 중심 접근을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② 학생 평가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고위험 AI 사용을 금지합니다. ③ 교사의 역할은 AI로 대체될 수 없다고 명시하며, ④ 학습자 보호와 교육 무결성을 최우선 가치로 천명합니다. DepEd는 이 지침을 "혁신을 활용하면서도 학습자, 교사, 그리고 교육 자체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의 교실 사용은 기초교육 시스템이 명확하고 통일되며 집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능력을 앞질렀다."

— Sonny Angara, 필리핀 교육부 장관

베트남, 같은 주에 동남아 첫 구속력 AI법 발효

필리핀이 부처 가이드라인 형태의 첫발을 내디딘 바로 그 주(2026년 3월 1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포괄적 AI 법률을 발효시켰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Law No. 134/2025/QH15는 EU AI법과 유사한 위험 3단계 분류 체계(고위험·중위험·저위험)를 채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처 지침을 내놓은 필리핀과, 국가 차원의 구속력 있는 법률을 시행한 베트남 — 같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AI 거버넌스의 접근 방식과 속도는 뚜렷이 갈립니다.

한국의 비교: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수준

한국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평가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2026년 2월 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2025년 12월에 밝혔습니다. 기사 작성 시점(3월 4일) 기준 실제 발표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사 역할 보호와 학습자 데이터 보안이라는 핵심 고민은 필리핀과 동일하지만, 한국은 AI 디지털교과서 전국 도입 등 적극적 AI 활용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정책 성숙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제: '고위험 AI' 정의 불명확·현장 실효성 의문

DepEd Order 003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고위험 AI'의 구체 목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떤 도구가 금지 대상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필리핀의 심각한 도농 디지털 인프라 격차를 감안하면 지침이 도시 학교 중심 규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행 주체와 타임라인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