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오프라인 시험 권장·AI 활용 보고서 의무화 — 실효성 논란도

교육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년 2월 27일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5대 핵심 원칙과 12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된 이 지침은 각 대학이 자체 규정을 만들기 위한 기준점을 제공하지만, 오프라인 시험 권장 등 일부 조항의 현실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대 원칙과 부정행위 방지 조항

이번 가이드라인의 5대 핵심 원칙은 △학문적 정직성 △인간 중심성 및 책임 △투명성 및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입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경우 서술형 문항 위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에게 AI 활용 과정·방법·기여도를 기술한 'AI 활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이 각 대학 자체 지침의 기초가 되어 대학 내 건강한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실효성 논란: 권고냐, 의무냐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지침은 각 대학이 자체 규정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는 권고 성격으로, 실제 준수 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 권장은 공간·인력 인프라 부담을 이유로 현장에서 이미 회의론이 나옵니다. AI 활용 보고서도 실제 학습 효과보다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교: 단일 지침 vs 과목별 맥락

ChatGPT 등장 후 3년간 미국 대학들은 AI 전면 금지에서 과업별 제한으로 정책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초안 작성이나 논증 구성 같은 핵심 글쓰기 단계에서만 AI를 제한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일 국가 가이드라인으로 전체 대학을 포괄하려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 대조됩니다. 각 교과의 맥락과 목적에 따라 AI 활용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 유연성이 앞으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