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AI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 공개…4~5월 전국 배포
오프라인 시험 권장·AI 출처 공개 핵심…법적 구속력은 없어
교육부가 국내 최초로 대학 차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공개했다. 오프라인 시험 권장과 AI 활용 과제물의 출처 의무 표기를 핵심으로 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4~5월 중 전국 대학에 배포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5대 원칙에 12대 세부 지침…'공정한 평가'에 방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는 지난 2월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안의 윤곽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개인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원칙과 12대 세부원칙으로 구성된다. 시안은 고려대 김자미 교수(컴퓨터교육)가 국내외 대학 AI 가이드라인 현황을 분석해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평가 운영에 초점을 뒀다."
— 김자미 교수,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오프라인 시험 권장·AI 출처 공개 의무화 '투 트랙'
가이드라인의 평가 관련 조항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활용 부정행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하도록 했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AI 도구 접근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됐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작성한 과제물의 경우 출처 및 인용 표기 등 참고문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AI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중·고교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AI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확정하는 등 학교급을 아울러 AI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현장 수용이 관건
이번 지침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이드라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프라인 시험 권장이 온라인 강의 비중이 높은 전공이나 실습 중심 과목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시안을 추가 보완한 뒤 2026년 4~5월 중 전국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배포 이후 각 대학이 자체 지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느냐가 이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효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