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AI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권고 수준에 그쳐 집행력 우려…연세대 부정행위 사태가 계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대 원칙·12개 세부 지침 담긴 초안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고려대 김자미 교수가 국내외 대학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현황을 분석해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은 5대 핵심 원칙과 12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학문적 성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이 5대 원칙에 해당합니다. 교수와 학생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를 포함해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AI 부정행위 방지책…오프라인 시험·서술형 문제 권장
가이드라인은 교수들에게 AI로는 쉽게 풀기 어려운 복잡한 서술형·심층형 문제를 출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중간·기말고사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의 직접적 계기는 연세대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스캔들입니다. 당시 연세대 관계자는 한국헤럴드에 학생들이 AI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력 없는 규범" 우려도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집행력 부재를 지적합니다. 초안에는 가이드라인 위반 시 구체적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대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가이드라인에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최종 판단 권한은 인간에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이은화 신라대 교수
교육부는 이달부터 각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5월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
- Korea universities to design AI-resistant exams amid cheating concerns — 매일경제(영문)
- AI cheating sparks campus policy push — 코리아헤럴드
- Korea to set AI ethics guidelines for universities — 코리아타임스
-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 — 중앙일보
본 기사는 AI가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